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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가족 신상정보 노출' 총경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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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사건 브리핑을 하던 중 피해자 가족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 권고를 받고 돌연 퇴직을 신청했습니다 퇴직을 신청한 간부는 인천경찰청 소속 과장인 60살 A 총경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했다고 경찰청을 밝혔습니다.

A 총경은 지난해 지방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초등생 인질극 사건 언론 브리핑을 하던 중 피해자 어머니의 신상정보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어머니가 인권위에 제소했고, 인권위는 지난 1월 A 총경의 징계를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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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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