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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할 때 경적 울렸다고 5km 따라가며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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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혼자 운전하는 여성을 상대로 진로방해와 급제동 등으로 위협하며 보복운전한 혐의로 23살 소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소 씨는 지난달 29일, 관악구 봉천사거리 근처에서 30대 운전자 A씨의 차량을 5킬로미터가량 쫓아가며 보복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 씨는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고 할 때 A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결심했습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당하면, 하위 차로에 정차해 차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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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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