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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난폭운전 집중 단속…11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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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한 달간 보복과 난폭운전을 집중 단속해, 운전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아찔한 역주행뿐 아니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로입니다.

광역버스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면서 앞 차량을 추월합니다.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장면입니다.

난폭 운전뿐만 아니라, 보복 운전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의 한 도로에선 한 운전자가 상대 차량을 쫓아가 충돌합니다.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해 화가 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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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에선 피해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화물차 운전자가 피해차량을 가로막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보복과 난폭운전을 집중 단속한 결과 경기도에서만 운전자 11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광역버스 운전기사 38살 주 모 씨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와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 47살 이 모 씨는 뒤따르던 차와 신호문제로 다투다가 차를 세워 3차례에 걸쳐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난폭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에 벌금 5백만 원, 협박은 7년 이하 징역에 1천만 원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법규 준수와 배려운전을 당부했습니다.

피해를 보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첨부해서 국민 신문고 사이트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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