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버스나 택시를 탄 뒤 작은 흔들림에도 몸이 부딪혀 다쳤다고 하며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낸 혐의로 26살 예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예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관악구 여기저기를 돌며 모두 16차례에 걸쳐 보험금과 합의금 1천16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예 씨는 승객으로 승차한 다음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때, 차량 내부에 고의로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3년간 사고가 없어야 개인택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줬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1천270만 원을 가로챈 45살 이 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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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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