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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양계장·불법 도축·유통 1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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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무허가로 닭을 키운 뒤 불법 도축·유통한 혐의로 양모씨 등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씨 등 양계업자 3명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 2월 26일까지 충남 부여군 등에 있는 4개 양계장에서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닭 170만 마리를 사육한 뒤 무등록 가축거래상인인 유통업자 이모씨 등 4명에게 판매해 모두 8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 등 4명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계룡시에 무허가로 탈모기와 도축 칼, 세척장비 등을 갖춘 채 양씨 등 양계업자에게 구입한 닭을 불법 도축해 대전지역 식당 등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계업자로부터 구입한 닭을 무허가 도축업자에게 판매해 13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매상과 월매출 5백만 원 이하인 6개 업소 관계자는 '서민 경제 위협'을 우려해 계도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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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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