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유용 실태를 직권조사합니다.
힘없는 중소 하청업체 기술을 사실상 빼앗아 이용하는 원청업체의 '갑질'을 적발해내겠다는 것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잡은 단서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4월부터 직권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들이 특허 등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교부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서면 교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용 혐의가 드러난 업체들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부당 감액·반품 등 불공정 행위 실태를 온라인 설문조사했는데, 이 때도 일부 업체들의 기술유용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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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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