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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검사 실무교육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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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검사 지도교육 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수사역량을 키우고 검사로서 기본자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검찰청은 신임검사의 지도검사실 배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신임검사 지도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임검사들은 4개월마다 다른 지도검사에게 배치돼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조사하는 노하우를 전수받게 됩니다.

사건처리뿐 아니라 검사로서 기본 복무자세나 공직 윤리도 익힙니다.

지도검사는 형사부 소속 부부장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가 맡고 부장검사가 총괄 지도합니다.

지금까지는 3개월간 지도검사에게 교육받고 나서 독립된 검사실에서 업무를 했지만, 수사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새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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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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