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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비자금 의혹' 허준영 前코레일 사장 측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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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손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용산 지구의 폐기물 처리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고 잠적했던 손 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손 씨를 상대로 이권 청탁과 함께 빼돌린 자금 일부를 허 전 사장 측에 건넨 건 아닌지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손 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손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레일 전 직원 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손 씨 체포 당시 함께 있던 신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와 조사하다 손 씨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혐의를 잡고 긴급체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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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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