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댓글 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협은 지난 10일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모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인터넷 아이디를 바꿔가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 건을 익명으로 달아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2월 사직했습니다.
변협 등록심사위는 이 전 부장판사가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사직한 점을 감안해 등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과 관련해 "댓글이 법관윤리강령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변협 측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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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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