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무죄 풀려난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2심도 치열한 공방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캐나다 정유업체 하베스트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공방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강 전 사장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강 전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배임의 고의와 동기가 인정된다"며 재차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석유공사 이사와 M&A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 전 사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20명이 넘는 증인을 신문하고 방대한 증거를 조사하는 등 장기간 충실히 심리했다며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날 사를 인수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해 석유공사에 5천500여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관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