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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슬람 무장단체 추종 인니인에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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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A(33)씨의 모습

알카에다의 연계조직인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33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소총, 도검 몰수처분을 청구했습니다.

2007년 입국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에서 도검 1개와 가짜 M4A1 소총 등을 사들여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개월간 자신의 SNS에 알누스라 전선을 지지하는 글과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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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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