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법 개정 이후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채용시장에서 응시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가 구직자 6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9%가 입사지원 시 주민번호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이 6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견기업이 49.9% 그다음으로 대기업과 공기업 순이었습니다.
응답자의 66.5%는 기업의 동의절차가 없었다고 말했고, 이런 주민번호 요구에 72.4%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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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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