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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오늘부터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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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납세자 연맹은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이 꺼려질 경우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오늘(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5년 동안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만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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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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