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인천항 통관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입업자로부터 금품을 챙긴 지역세관장 54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0∼2011년 인천세관 조사국에서 화물정보 분석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입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통관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근무한 세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수입업자의 편의를 봐준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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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남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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