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안모 전 경사에게 이렇게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5천6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안씨는 대구 동부경찰서 지능팀에서 근무하던 2008년 1월 조희팔 최측근 55살 강태용에게서 차 구입비 명목으로 2천500만 원을 받는 등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모두 5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전 경사는 재판에서 2천800만 원은 빌린 돈이고 나머지는 강태용이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준 돈이라며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태용이 여러 경찰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 왔고 차용증이나 담보 등이 없었던 점, 회수나 변제 절차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뇌물 관련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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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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