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집행 유예 기간 중 중고물품 사이트에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며 허위 글을 올려 물품 대금을 챙긴 20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 중고물품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린 뒤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쉽게 용돈을 벌기 위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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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남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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