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내와 장인 등 처가 식구들을 상대로 16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52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장인, 처남 등에게 금 공매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며 16억 원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결혼한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잠적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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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남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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