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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직업 자유 침해" vs. "의료공공성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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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의사 1명당 1곳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의료법 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러 곳에 같은 상호를 내걸고 운영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네트워크 병원 의사 홍 모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벌이던 중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을 맡은 김성수 변호사는 "조항 중 '어떠한 명목으로도' 및 '운영' 부분의 뜻이 모호해, 금지되는 중복 개설·운영 형태가 불분명하다"며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했단 이유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반값 임플란트'의 ㈜유디 측도 보조 참가했는데, 유디 측 대리인 유욱 변호사는 의료가격 합리화와 공동연구를 통한 진료능력 향상 등 여러 순기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해관계인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리인으로 나선 정의정 변호사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을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 두면 시장의 실패 혹은 사회적 후생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른 이해관계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대리인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법의 취지는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고자 장소적 한계를 둔 것"이라며,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면 의료 질의 저하는 필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네트워크 병원은 수수료와 리베이트를 받는 등 폐해가 드러났다며 다수 의료기관 경영이 목적이라면 전문 경영인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추후 기일을 정해 이 사안의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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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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