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금 타낸 일당 덜미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반사고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3살 김모 씨를 전주지검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씨를 도와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28살 이모 씨와 21살 박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7일 밤 11시 50분쯤 전주시 서신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인 상태로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 등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사고 당시 운전한 사람은 이씨이며, 김씨는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사고 후 보험사에 '내가 아우디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냈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상대 운전자에게 수리비 1천2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자차 보험금으로 1천845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