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미국에 의해 현직 외교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제재대상에 오른 김석철 주미얀마 북한대사가 조만간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10일) "김석철 주미얀마 북한대사가 이달 중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일 대북 독자제재 당시 개인 40명과 단체 30곳을 금융제재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김석철 대사를 제재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제재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해 11월 현직대사로는 처음으로 김석철 대사를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김 대사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창광무역)가 미얀마 현지에서 무기 불법거래 활동에 관여한 것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당국이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했는지 등 김 대사가 귀국길에 오르는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에 의해 제재대상에 올라 외교관으로서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 외교관이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유엔 회원국은 반드시 해당자를 추방하도록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대사의 임기가 다 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특별히 임기에 구애받지 않는 북한체제의 특성과 2007년부터 미얀마대사로 재직해온 김 대사가 갑자기 임기만료로 귀국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북한과 1975년 수교했으나 1983년 북한 공작원에 의한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국교를 단절했다가 24년 만인 2007년 외교관계를 복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