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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이면 출동하는 고마운 119 구급차. 하지만 이런 119에 장난전화를 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이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제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놓았습니다. 허위신고를 하거나, 이송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획·구성 : 김민영
그래픽 :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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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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