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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서촌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입점 제한한다

편의점·세탁소는 허용…주거밀집지도 카페·음식점 못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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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경복궁 서촌에서 프랜차이즈 카페, 제과점 등 입점을 제한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시환경 변화로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에 유입돼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 가는 현상을 뜻합니다.

서울시는 서촌의 자하문로변과 사직로변을 제외하고 구역 내 전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이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입점을 막는 것은 서울시에서 서촌이 처음입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복궁 서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17일까지 열람공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이 기존 생활형 상권을 침해하고 임대료 상승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점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도 편의점이나 세탁소 등 자유업종은 제한구역에 입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카페나 음식점은 영업 이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지만, 편의점은 소매업종으로 분류돼 신고필증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이미 들어와 영업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서촌 내 주거밀집지에 카페나 음식점 등을 여는 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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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밀집지 상업화 억제와 정주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개점할 수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는 한옥, 인왕산 등 서촌 내 주요 경관자원 보호를 위해 건물 높이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시는 한옥보전구역, 일반지역, 상업지역 등 세 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다르게 높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만 건축이 가능한 한옥지정구역은 1층으로 건축하되 4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2층 한옥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옥권장구역은 2층 이하를 기준 층수로 하되 4∼8m 만큼 도로에 접할 경우 3층까지,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일반지역은 3층 이하를 기준으로 했고 상업지역은 30m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서촌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은 총 58만 2천297㎡입니다 시는 이번 열람공고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5월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도입된 개발행위허가제한도 해제됩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촌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역사문화 경관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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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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