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기위한 토지라며 취득한 뒤 불과 하루 만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해 온 이른바 무늬만 '농업법인'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농업법인 사업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농지 거래가 가장 빈번한 다섯 곳은 2년 7개월간 118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남 서산의 한 농업법인은 지난해 7월 1억 3천여만 원을 주고 밭 천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같은 날 3억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달간 다섯번 토지를 매매해 남긴 시세차익이 4억 8천만 원입니다.
감사원은 또 감사 대상이었던 20곳 가운데 16곳은 법인 신고서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나 건설업으로 신고했고, 농업으로 신고한 나머지 4곳 역시 부동산 매매업 관련 매출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토지 매도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41개 농업법인을 조사한 결과, 충남 예산세무서 관할 31곳이 농지 등을 매각해 440억여 원의 양도차익을 보고도, 법인세 81억여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이들 31곳 농업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징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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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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