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차량에 태운 혐의로 35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일 새벽 경기도 이천의 자신의 집에서 24살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흉기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한 뒤 강제로 차량에 태워 1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경찰에서 A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 받고, 헤어지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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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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