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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매매하면 금융거래 최고 12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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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 사기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과 함께 보험사기나 대출 사기 등으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사람에 대한 정보가 금융회사 간에 공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대가를 받고 거래하거나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등록돼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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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섭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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