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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개인정보 제공한 포털 "책임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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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협조 공문만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네이버에 대해 대법원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포털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네이버 카페 회원 차 모 씨는 지난 2010년 3월 한 사진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돌아온 김연아 선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축하할 때 김 선수가 얼굴을 찡그리는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차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네이버 측에 차 씨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ID와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받아냈습니다.

유 장관의 고소 취하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차 씨는 네이버를 상대로 개인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은 "포털사이트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수사 필요성보다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며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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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명백히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건넨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 공익 목적에 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인적사항 정도로 제한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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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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