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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하면 월 60만 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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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겪는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도 적극 나섭니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갈수록 커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종사자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에겐 80%까지 지원됩니다.

하청·협력업체의 근로조건, 안전관리 등에서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파견근로자 사용비율' 등 그 고용구조를 고려토록 유도합니다.

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불법 파견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하반기에는 용역업체, 직업소개소 등 파견근로자 공급업체를 일제 조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또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이 적정 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청년이나 청소년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열정페이'에는 철퇴를 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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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지난달 발표한 인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하반기에 호텔, 패션업체, 미용업소 등 500곳을 기획감독할 예정입니다.

PC방, 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 8천 곳은 서면계약 체결,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청소년 피해 사례를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돕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도 다음 달 신설하고, 주요 권역별 거점센터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토록 지도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을 제보할 수 있도록 사이버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확산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협력업체들이 최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합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 근로자의 10.6%에 지나지 않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며, 노동시장 선진화를 앞당기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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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섭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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