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로부터 버림받은 7살 남자아이를 찾고 있는 경찰은 실종된 신원영 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소재파악에 나섰습니다.
현행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상습 가출전력이 없는 아동이 실종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종경보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경보가 발령되면 경찰은 언론과 공공기관 등 실종경보 협력기관에 실종 아동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 군에 대한 실종경보는 지난 8일 발령했지만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최소화했다가 오늘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아이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 실종경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탐지견과 기동대 1개 중대와 수중수색팀 등 100여 명을 동원해 신군의 자택 주변을 대대적으로 수색합니다.
또 어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신 모 씨 부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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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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