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37살 최 모 씨를 울산지방경찰청이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상가건물 3·4층에 간이침대 10여 개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 손님 1명당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46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박 모 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보건소로부터 안마시술소 허가를 받고, 건물 입구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내사 중에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가 울산지역 모 조직폭력단체 조직원이라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최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안마사 박 씨와 성매매 여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익금이 폭력조직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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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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