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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4월부터 직권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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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 동력을 잃은 뉴타운을 다음달부터 직권해제합니다.

서울시는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이 담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어제(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권해제는 주민 갈등이나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사업 추진상황과 주민갈등 양상, 정체 정도, 사업성 등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을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이 직권해제 대상 구역을 선정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한 뒤 시장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은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는 구역이 많다"면서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 등은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에는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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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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