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몽골 국적 G(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G 씨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술을 마시고 1t 트럭을 운전하다 서원구 산남사거리에서 김 모(42) 씨가 몰던 1t 트럭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경찰은 G 씨가 버리고 간 차량이 청주의 모 공장 차량인 것을 확인, 이날 오후 4시 16분 그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G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치(0.05%) 미만인 0.028%였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78%로 조사됐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음주 운전 후 일정 시간이 지났을 경우 음주량, 운전자 몸무게, 경과 시간을 고려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계산 기법이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G 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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