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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무단사용' 손석희 8시간 조사…"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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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4 지방선거 때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손석희 JTBC 사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손 사장은 오후 5시 10분쯤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짧게 답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2부는 오늘 오전 9시쯤 손 사장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손 사장은 2014년 6월 4일 오후 5시 43분쯤 지상파 3사의 당선 예측조사 결과를 도용해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손 사장을 상대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선거 전에 이러한 방송 계획을 실무진과 논의하고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했습니다.

손 사장은 출처를 명시해 인용보도를 했고 조사결과를 부정하게 매입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손 사장의 진술내용과 이미 확보한 관련 물증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 필요성이나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JTBC가 6·4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방송책임자인 손 사장 등을 지난해 8월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JTBC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발표 3초 후 같은 내용을 방송한 점 등으로 미뤄 사전에 이를 계획·준비한 것으로 보고 손 사장 등 관련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손 사장이 선거 한 달 전 선거방송 담당자로부터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방송에 활용하겠다고 보고받고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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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상파 3사가 별도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JT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한 점을 인정해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JTBC측은 "출구조사 인용보도는 정당한 보도행위로 인정받아야 하며 입수 과정에 어떤 부정한 점도 없었다"면서 검찰의 손 사장 소환조사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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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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