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부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비도덕적인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비도덕적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건강상 진료 행위가 어려운 경우가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면허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1년간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중인 의료인에 대해 판결 전에도 자격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3년마다 실시하는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취업 상황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뇌손상이나 치매 등 진료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 있는지도 신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동료 의사가 평가하는 '동료 평가제'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