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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실종 아동 30대 계모 "살해는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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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전처가 낳은 7살 아들을 길에 버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계모 38살 김모 씨가 "살해는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9일) 오전 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 향하던 김 씨는 "아이를 살해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살해는 안 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이자 실종 아동의 친부인 38살 신모 씨는 "아이를 학대했느냐"는 질문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해서 잘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아들을 수시로 때리고 밥을 굶기다 지난달 20일 길에 버리고 홀로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 씨는 부인의 학대행위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 부부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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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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