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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딴살림' 차린 남편…이혼 청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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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년 전 바람을 피우고 살림까지 차린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별거 기간 중에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 지난해 대법원이 이혼 판결의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예외사유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데 따른 판결로 보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혼외 여성과 15년 동안 동거하면서 두 아이를 낳아 기른 황 모 씨가 아내 노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용하고 아내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1983년 결혼해 자녀 둘을 낳고 함께 살다가 2001년 남편 황 씨가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가면서 별거해왔습니다.

이후 황 씨가 별거 5년 만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황 씨는 2013년 다시 이혼 소송을 냈고 이번엔 1심과 2심 모두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약 15년의 별거로 인해 실체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남편 황 씨가 별거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총 10억여 원을 꾸준히 지급해온 점을 들어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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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 돼 쌍방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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