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9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EEZ 어업법 위반 등)로 중국어선 A호(30t) 등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호는 전날 오전 8시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68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수차례의 정선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에 5천만원씩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석방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군산해경이 단속한 EEZ어업법 위반 외국어선은 모두 85척으로 담보금은 75억5천만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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