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나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 자료를 보면 전체 전문직 사업자 10만 2천 684명 중 가맹사업자는 86.4%인 8만 8천 7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0.9%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변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법무사·감정평가사·의료업자 등으로, 고소득 전문직의 대다수 업종에서 가입률이 하락했습니다.
가장 가입률이 떨어지는 직업군은 건축사로, 지난해 32.1%에 그쳐 전년보다 11.5%포인트나 내려갔습니다.
감정평가사도 32.7%의 가입률로 하위권으로 나타났는데 건축사와 감평사의 경우 사업자와 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변리사(66.6%)와 회계사(68.1%), 세무사(73.5%), 변호사(79.1%)가 모두 소폭 하락한 가운데 의료업자(97.4%)는 전문직 가운데 유일하게 1년 전보다 가입률이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현행 세법은 신용카드가맹점 업종과 규모에 따라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처럼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