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 신해철씨를 수술한 의사 강 모 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과 처치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해철씨 외에도 강 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보건당국이 의료인에게 수술과 처치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011년 '눈 미백 수술' 사건 이후 5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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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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