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만큼이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식당으로 돌진한 승합차, 식당 손님 9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10대 여성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음주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592명, 하루 평균 1.6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선고된 형량은 평균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에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실제 징역을 살지 않고 집행이 유예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검찰이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는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설현천/변호사 : 앞으로는 음주사고의 경우에 고의범에 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형사 정책적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16년 형을 선고한 판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