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들이 병에 걸리자 기차에 두고 내린 아버지가 1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입양한 2살배기 아들을 기차에 유기한 혐의로 55살 나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 씨는 지난 2003년 12월 22일 익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에 모야모야병(소아뇌중증)에 걸린 아들과 함께 탄 뒤 홀로 영등포역에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나 씨는 치료비가 부담돼 아들을 열차에 두고 내렸다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씨의 범행은 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직원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아들을 유기한 이후 다문화 가정을 꾸린 나 씨는 슬하에 둔 세 자녀의 교육지원금을 신청하러 면사무소에 갔다가 호적상 아이가 4명인 것을 수상히 여긴 면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16살이 됐을 피해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서 27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나 씨를 상대로 아들의 행방을 추궁한 결과 13년 전 열차에 버리고 내렸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아들은 철도청 직원들에 의해 발견돼 서울의 한 아동복지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 씨의 아들은 현재 복지원 내에 있는 중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하고 있지만 제때 모야모야병 치료를 받지 못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나 씨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나 씨가 아들을 유기한 뒤에도 아들에게 나오는 교육지원금을 가로챘는지 여부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