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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한 불법 체류 중국인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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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돈 전달책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 체류자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2시께 대구 북구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으로 찾아 보관한 9천만원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주인이 경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누군가 예금을 빼내 갈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해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김치냉장고 대신 제3의 장소에 돈을 보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참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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