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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연맹 간부·코치, 훈련비 수십억 빼돌려 카지노에서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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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공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공금 횡령에 가담한 강원수영연맹 소속 수영코치 홍 모 씨와 또 다른 이 모 씨도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최근 7∼8년간 강원도청과 강원도 체육회로부터 선수 훈련비 등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을 빼돌려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 씨는 13억 2천여만 원, 코치 이 씨와 홍 씨는 각각 11억 9천여만 원과 10억 5천만 원씩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돈 가운데 10억여 원을 강원도의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설이사 이 씨는 대한수영연맹의 수영장 공사와 관련해 4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영장 시공을 맡길 업체의 자격 인증이나 공사 수주와 관련해 업체 측의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협?畇求? 이씨는 공금을 빼돌리거나 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중 일부를 구속된 대한수영연맹 정 모 전무이사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모레 정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이번 수영계 비리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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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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