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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때 출생신고도 못한 양민학살 희생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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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희생된 한 살배기의 출생·사망신고 기록이 없더라도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와 주변 진술이 믿을 만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하리 피란민 일가족 희생사건'으로 숨진 조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지리산으로 피란을 갔다가 조 씨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대하리 피란민 희생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 씨 가족은 경남 산청군에 거주하다 국군이 마을을 수복하면 인민군 치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인다는 말에 지리산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인민군 역시 '내려가면 죽는다'고 해 산기슭에 집을 짓고 살다가 이듬해 초겨울 무렵 토벌작전에 걸렸습니다.

과거사위는 보고서에 강 모 씨와 아들 조 모 씨가 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기재한 뒤 모자를 모두 희생자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살아남은 사촌 동생 등은 과거사위 결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적등본과 족보에서 조 씨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쟁 중 어지러운 사정을 감안하면 조 씨가 군경에 희생됐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출생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해 출생신고를 못하던 중 만 2살이 되기 전에 사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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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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