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외국인 학교를 세우고, 수십억 원의 수업료를 전용한 외국인 학교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서울 반포에 위치한 유명 외국인학교 경영진을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 교무처장 이 모 씨와 재무 담당 금 모 씨, 외국인 Y씨 등은 수업료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고, 학교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해외에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외국인학교가 영국의 본교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책정해 5년 동안 36억 원가량을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학교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수업료를 빼돌려 모기업의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7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영리법인은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없다는 국내법을 피하기 위해 홍콩에 서류상 비영리법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편법으로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의 실질적 소유주는 조세피난처인 케이만 군도에 위치한 영리법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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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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