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노동단체 간부인 점을 들먹이며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32살 A씨를 대구 북부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쯤 인터넷 게임을 하며 알게 된 33살 B씨에게 "아버지가 노총 간부인데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100여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170차례에 걸쳐 9천163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A씨는 "여러 사람을 만나서 밥도 먹고 해야 한다"며 계속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취업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부모·형제 등에게서 많은 돈을 꾼 것 같다"며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을 상대로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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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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