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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동성부부 친권 전국적 허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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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레즈비언 동성부부와 입양아 가족

지난해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을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이 자식을 입양한 동성 부부의 친권을 전국적으로 허용하라는 또 다른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판사 8명은 이날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은 앨라배마 주 대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고 나서 '모든 주는 동성 부부의 입양·양육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 결정에도 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던 보수 기독교도인 로이 무어 대법원장이 이끄는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지금도 산하 지역 판사들에게 동성결혼 인증서를 발급하지 말도록 지시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특히 조지아 주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 셋을 낳고 키우다가 헤어진 뒤 앨라배마 주로 이주한 한 레즈비언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모와 자식의 접촉을 막아 성 소수자 단체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무어 앨라배마 주 대법원장은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한 조지아 주 법이 무효이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지난해 9월 밝혔습니다.

미국 레즈비언권리센터(NCLR)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연방대법원은 동성 부부의 손을 들었습니다.

(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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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갑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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