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도시공원 부지를 국가가 임차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연구용역 제안서에서 국토부는 시·군이 관리계획으로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한 그린벨트 내 부지 가운데 아직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은 부지를 국가가 임차해 공원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아직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린벨트 부지는 103㎢에 달합니다.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 안쪽 2.9㎢)의 35배로 전체 미집행 도시공원(583㎢)의 17.7%를 차지합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는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어떤 땅에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면 해당 땅 소유자는 땅값을 상승시키거나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기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현재 국토계획법으로 통합)에는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결정·고시한 지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효력을 잃도록 '일몰제'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효력을 잃게 됩니다.
특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는 도시공원을 짓기로 하고 실제로는 조성하지 못한 곳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