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모텔에 데려가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말 오전 11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15살 여중생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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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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