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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0대, 안산서 신림동까지 48㎞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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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30대가 경찰을 피해 안산에서 서울까지 무려 40여㎞에 걸친 도심 추격전을 벌이다가 결국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0시 15분부터 30여분간 안산 단원구 강서고등학교 앞에서 서울 관안구 신림동까지 48㎞를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을 반복하며 난폭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63%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이어서 경찰 순찰차를 보자마자 도주했다"며 "조금만 가면 따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엔 처벌이 두려워서 차를 멈출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도주 영상을 경기청 페이스북(facebook.com/gyeonggipol)에 올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조항이 신설된 '난폭운전'의 구체적인 사례를 홍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유턴·후진 금지 위반 중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1가지를 반복할 때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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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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