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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씨 마를라"…암컷대게 25만 마리 포획·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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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잡은 혐의로 51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암컷대게를 불법 유통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51살 한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22살 한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선장인 김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동해에서 암컷대게 약 25만 마리, 시가 약 6억 원어치를 잡았습니다.

한씨 등 유통업자 2명은 암컷대게를 차로 운반해 전문적으로 유통했고 상인 2명은 이를 사들여 포항에서 팔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 유통한 혐의를 잡아 사건을 수사했다"며 "포획한 것을 거의 다 판매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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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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